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신청기간 #과세전적부심사기회박탈 #과세전적부심사예외 #과세전적부심사기회박탈분쟁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 미부여 부당하지 않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려하는데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간이 있나요? 1)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 등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81조의15 2항 참조). 2) 이러한 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 예고를 하고, 이에 대해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다툴 수 있게 하여, 실제 과세처분의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적부심은 절차적으로 매우.. 2026.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