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예고 #시정명령예고정정조치 #정정조치후시정명령위법성 #정정조치후시정명령부당성 #정정조치후시정명령분쟁1 시정명령 예정 통지 후 정정을 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이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시정명령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고 이를 반영하여 정정한 경우, 시정명령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시정명령은 무엇인가요? 1) 시정명령은 행정청에서 위법부당한 사안을 발견했을 때, 대상자에게 시정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개별 법령에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동법 5조 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6조 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정정을 하였음에.. 2026.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