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질 수 있고, 중개수수료가 과다하다 생각될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업데이트 : 2025.11.29. Q&A추가 ]
## 1. 중개수수료의 적정선은 어떻게 되나요?
1)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는 중개보수라고도 하며, 공인중개사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즉 부동산 거래금액 등에 따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여 받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점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관행 등의 말에 넘어가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과다청구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주택과 이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규정을 달리하고 있어, 적용되는 기준을 검색해 보고, 기준에 따른 상한과 실제 청구된 금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32조 등 참조).
2) 계약서, 영수증, 입금내역 등은 당연히 분쟁이 발생한다면 주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만약 구두로 금액을 알려주고, 영수증 발급을 주저한다면 일단 기준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필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3. 과다청구 시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우선 중개업소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령의 기준을 제시하며 법정 상한을 초과했음을 설명하고, 초과분 환급을 요청해 보는 것입니다.
2) 만약 중개사가 이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32조에서는 중개보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33조 1항 3호에서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관련하여 38조에서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또한 공인중개사법 47조의 2에서는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센터에 접수 및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4) 한편 사안에 따라 민형사 소송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 4. 관련 판례와 주요 포인트
1) 이와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B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금액을 초과하여 돈을 받았기에,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해야 하고, 가사 중개수수료가 아닌 컨설팅비용으로 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다하여 일부 금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A와 B사이의 계약에 컨설팅이라고 업무가 명시되어 있고, 업무 역시 중개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고려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이라는 전제로 주장하는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컨설팅비용으로 볼 때 과다하다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A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나67872 판결, 케이스노트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0나67872 - CaseNote ).
2) 위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부동산과 관련된 금원의 지급에 있어서 컨설팅 명목인지 중개수수료 명목인지 등이 충분히 다툼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중개수수료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행한 업무 등을 종합고려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러 비용에 있어서는 그 명목을 계약서 상에 정확히 명시해 둘 필요가 있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실제 행한 업무내용 등에 대해 상호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5.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1) 중개수수료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필히 법령에서 정한 상한을 확인하고, 계약 과정에서 중개보수 산정의 근거를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에 있어 다른 중개사무소에서는 얼마를 제시하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2) 그리고 지급방법에 있어 현금보다 지급금액 등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생각보다 비용측면에서 무시할만한 금액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법정 상한 등을 정확히 알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Q&A
### 1)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면 별생각 없이 주게 되지 않나요?
Ans. 정해진 상한이나 범위 등을 초과하진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필히 확인하고, 관련하여 영수증을 받아두고 계좌로 이체해 두는 등 필요시 다투기가 용이하게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가액 대비 중개수수료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자칫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있는데, 필요시 수수료 지급 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해보는 등으로 수수료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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